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중 에너지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 한-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가 떳다. 2024년 공고인데, 에너지 국제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사업 목적은 한중간 에너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신시장 진출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사업 내용은 한중 공동펀딩 R&D 및 정부간 협력 협의를 기반으로 국내 기관과 중국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국가와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다.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에서 각각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과제를 참여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의 경우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유리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너지 부분은 날이 가면 갈 수록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 공동 연구 사업의 경우는 특히 더욱 그럴 것이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국가들은 서로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공동연구를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가 한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또한 많은 연구를 같이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국가들은 공동으로 연구하고 관련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공모분야는 재생에너지(수소연료전지 포함), 스마트 그리도,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공모를 하고 있다.

 

과제 유형은 혁신제품 유형에 해당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는 과제당 총 15억원 내외로 하고 있으며, 수행기간은 약 36개월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전산등록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으로 과제신청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행사항을 조치를 해야한다.

 

마감일을 꼭 지켜서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2호 ‘공고시 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이 가능함.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2호 해당 여부를 확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납부기술료등이 징수 대상이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경우는 영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율은 상기와 같다. 공기업과 기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등 각각의 기업들의 상황에 맞춰서 차이가 있지만, 확인해서 기술료를 특정지어야 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하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길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